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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고유정 사형 이유

고유정 사형 이유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여성 살인마 고유정의 사형선고가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것인지 판사의 이유와 함께

고유정에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고유정 사형 이유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7월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었다”며 

“비록 사형선고는 신중해야 하지만 고유정에 대해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관용과 선처도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 아직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 

그것을 지켜보는 피고인의 뻔뻔한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편향된 수사, 여론의 질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이번처럼 

억울하게 각색된 사건을 본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죽어 말을 못하는 현실에서 피고인은 변명을 일삼고,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상황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전 남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은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실은 무너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 직전 졸피뎀과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수회에 걸쳐 잔혹하게 피해자를 공격했으며 잔혹하게 

사체를 손괴 은닉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아동을 살해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사망한 아이의 사인”이라며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는 피해아동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살해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자연사나 병사, 과실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고, 

외부의 침입이 없었던 점, 집안에 같이 있던 친부는 

살해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공교롭게도 아이가 사망할 당시 자고 있지 않았고

 2018년 11월 현 남편에게서 검출된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사건 전 질식사 관련기사를 검색했다”며 “범행 전 현 남편의 고약한 잠버릇을 언급했고,

 다른 방에서 자는 척 하며 사전준비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변호인측은 졸피뎀 투약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고씨의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다. 

선고도 한차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습니다. 

제주에서 살던 의붓아들은 2월28일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사흘만에 숨졌습니다. 

의붓아들은 발견 당시 친부와 함께 자고 있었고

고씨는 감기 기운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해 

수사 초기 경찰의 의심을 피해 갔습니다. 






고씨는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괴,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7월 1일 고유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습니다.

 




최종의견에서 검찰은

 "고유정은 반인류적인 범행을 두차례나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잔혹하게 빼앗아 갔다"고 밝혔습니다

. 또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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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유정은 지난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아들은 살해한 혐의도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추악하고 잔인하기만한 고유정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형이 1997년부터 시행되오지 않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사형이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