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바로 타다 어플에 대해서입니다. 이 타다를 중심으로 여러 논란을 만들고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타다 논란
타다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재웅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으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천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소신 발언에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도 조금 의아 하다며 어떻게 이런 법안이 되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