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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점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 화제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에 개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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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손택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자료를 수집한 최종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확대해 제공합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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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입장료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은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