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경제가 침체되면서 집값문제로 골머리가 많이 앓으실 텐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주도하여 운영하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데요 그럼 한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가격 부담되기는 매한가지일겁니다.
이처럼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에 관한 대출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 및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월세보다 적은 금리의 이자만을 내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한다면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인정된 사람 등이 이 조건에 속합니다.
더불어, 임차계약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1.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주민등록등본
4.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나라가 진행하는 만큼 다른 대출에 비해 걱정없고
합리적인 대출인데요
이 기회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이자도 줄이시고 월세걱정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