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주의점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새롭게 실업급여가 개편되어 더욱 좋은 조건으로 바뀌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실업급여에도 주의점이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알면 꿀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주의점과 함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주의점
실업급여가 점점더 좋은 조건을 주렁주렁 달아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좋은 조건이었던 실업급여인데요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납니다.
9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이상이면 9개월이나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좋아진 조건에 실업자들은
좋지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집니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 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던 현재보다는 높은 지급액을 위한
방침으로 보입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됩니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1.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 기준은 근로기간과 법정 유급휴일만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딱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또한 조건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들 포함되시겠죠?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같은 실업이유는 받을수 있지만
자진퇴사나 무단퇴사등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강행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 실수 없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한 가지라도 포함이 안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의점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근로사실이 들키면 바로 실업급여는 그날로 중지됩니다.
프리랜서나 일일알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을 3.3떼는 일을 할 경우엔
꼭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한다.
당연하지만 "그저 하루 일하는 거 뿐인데" 하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신고하면 내가 일한 일수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긴하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니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안하면
실업급여가 그대로 중지되고 받은 실업급여의 2~3배 값을 벌금으로 납부하셔야합니다.
이유는 실업급여를 편법을 사용해
일과 병행하여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벌은
더 강해졌습니다.
실업급여받는 동안 4대보험은 물론이고
세금이 조금이라도 떼는 일은 하지말며
세금을 때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득이 생기는 일자체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중요한 주의점 입니다.
부정수급을 조심하셔야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최소 3개월의 기간동안 수입이 생길수 있는데
이게 통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입이 생기면 모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발각시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실업급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는 사안이니
꼭 신고를 하던가 뭔가 애매하면
노동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또 꿀팁이자 주의점으로는
첫 요일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보통 실업 급여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2주 후 또는 3주후에 재 방문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요일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 요일을 잘 선택해야 겠지요.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차량 요일제에 걸리지 않도록 첫 요일을
잘 선택하셔야 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전
면접을 보고 새 회사로 이직했는데
회사가 나랑 안맞아서 다시 그만둘경우
열흘전까지 고용센터에 다시 말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했다고 실업급여를 아예못받는 건 아니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무료로 실업자를 위해 주는 가장큰
복지가 아닐까 싶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저 또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년도 초반에 받았었는데 그때보다도
차원이 다르게 혜택이 좋아졌기 때문에 모두들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는걸 적극추천합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