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개편내용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재정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일을하시는 모든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주는 최고의 배려인데요 일을 더이상 못다니게 될 시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과 개편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개편내용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무려 최소 한달이나 모두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부터는 180일 미만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다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는 아니되고
회사에서 사직을 당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만 해당되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