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혀 화제입니다. 사건경과 28년만에 잡힌 진범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켰던 사건의 진범 등장에 사람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정리와 진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정리
드디어 28년만의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성 사건 피해자에게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DNA 증거물을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으며
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부산교도소로 프로파일러를 보내 A씨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1991년 경기 화성군(현 화성시)에서 여성 10명이 연달아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정도는 정말 끔찍했는데요
피해자 시신 대부분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었고
8번째, 10번째 사건은 모방 범죄였습니다.
8번째 사건은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범인이 잡히지 않아 대표적인 장기 미제(未濟)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돼 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는 사건일 것 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된 사건 10건 가운데
3건에서 나온 DNA와 이 용의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건의 살인사건 중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가 용의자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미제사건수사팀이 기록 검토와 증거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
DNA 분석과 대조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수십년이 지나도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것입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 기술, 특히 검사 시약이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과거 DNA가 극소량만 검출돼 판별 불가 판정을 받고 보관 중이던 증거물도
새 시약을 이용한 재검사를 거쳐 판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는데요
A씨의 DNA가 나온 증거물은 피해 여성의 속옷 등 유류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확인된 유력 용의자 A씨는
지난 1994년 저지른 성폭행과 살인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 대상은 처제였습니다 실제로 기사에도 여러번 실렸던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는 1993년 12월 18일 아내가 가출한 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4년 1월 충북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을 찾아온 처제(당시 20세)가 마시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먹인 후 잠자는 처제를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범행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처제를 살해하는 극악무도함 까지 보여주었는데요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유기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데다 뉘우침이 없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고
무기징역수로 복역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용의자 수사, 수사기록 정밀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용의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간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A씨를 상대로 사건 당시 실제로 화성에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추가 보강 조사해야 한다"며
"화성 사건과 관련된 다른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추가로 감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0건에 이르는 화성 범죄가 단일범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은
사건 당시부터 제기됐던 추측인데요
현장 감식에서 A형, B형, AB형 등 3종류의 혈액형이 검출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아직 공범의 여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A씨가 화성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어렵게 됐습니다.
1991년 4월 마지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이미 2006년 4월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2015년에야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물며 20년 이상이 지난 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주변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고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었던 사건 입니다.
1986년 9월 딸 집에 다녀오던 7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부터 시작돼
1991년 4월 역시 딸 집에 다녀오던 6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까지
모두 10차례 발생했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 중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있었으며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넣어 놓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보여
전국을 뒤흔들어놨던 비참한 참극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인 관심과 더불어 연인원 180만명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수사 기법의 한계로 인해 끝내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에는 봉준호 감독에 의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제작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하지않은 사건일텐데요
범인은 주로 버스정류장과 피해자 집 사이로 연결된
논밭길이나 오솔길 등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속옷을 얼굴에 씌우거나 두 손을 뒤로 묶는 데 이용하는 등
당시로써는 충격적인 범행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8차 사건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DNA가 일치하는 진범이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모방범죄로 밝혀졌고 다른 사건과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경찰이 추정한 범인은 20대 중반으로 키 165~170㎝의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용의자 몽타주에 기술된 인상착의는
'(얼굴이) 갸름하고 보통 체격' '코가 우뚝하고 눈매가 날카로움'
'평소 구부정한 모습'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정말 희대의 참극이 아닐 수없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건의
진범이 잡혔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미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이니 가중해 처벌할시 선택지는
사형 뿐인데 한국은 사실상 사형을 1997년 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답답하고 원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