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이유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정경심 구속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구속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정경심 구속이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습니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1시부터 6시간 5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라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영장 발부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은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습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23일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을 설명하며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들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가족’이 조 전 장관을 가리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 표적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은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검찰수사의 ‘중간평가’로 여겨져왔던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팀은
‘수사성과’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의 이야기는 끝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 일단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